대구 수성구청은 올해부터 노인의 복지 편의를 위해 할인 혜택을 주는 경로우대 이·미용업소를 기존 50곳에서 70곳으로 늘렸다. 또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수요에 맞춰 노인복지 관련 예산도 상향 조정했다. 반면 달서구청은 2001년부터 경로우대업소 지정운영제도를 아예 폐지,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들에게 월 6천900원의 위생수당만 지급하고 있다.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경로우대 지원 사업이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어서 지역에 따라 노인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에 발맞춰 노인수발제도,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급 등 갖가지 노인 혜택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일반 노인들을 위한 '경로우대업소 지정운영'과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에게 지원되는 '위생수당(목욕수당)'을 각 지자체에 맡기면서 각 구·군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현재 대구시내 8개 구·군 중 달서구청을 제외한 7개 구·군이 경로우대업소를 지정하고 있지만 사업비는 천차만별이다.(표1)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들의 경우 '위생수당'이 큰 차이가 나고, 경로우대업소로 지정된 업소도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다. 이용하는 노인들의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구청이 보조해주는 일정금액만 받고 있기 때문.(표2)
이에 대해 복지 관련 단체들은 늘어나는 노인인구 및 지역별 차이 등 현실을 고려, 관련 복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홍우 대구노인복지센터 소장은 "이용자인 노인들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동시에 경로우대업소에 대해 현장실사를 해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복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말 현재 19만 5천419명에서 지난해 20만 6천157명으로 1만여 명 느는 등 갈수록 증가추세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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