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9월로 다가오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등장 시기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상한제 로드맵'을 보면 9월 이후 사업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지만 이전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고 11월 말까지 분양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12월 내로 분양에 들어가면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상한제 시행 시기는 9월부터지만 '상한제 아파트' 등장은 일러야 내년 상반기 들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분양시장 기준에서 본다면 상한제 적용 시기는 내년이 되는 셈이다.
주택업계는 "현재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들은 당연히 올 11월까지 사업 승인을 받고 연말까지 분양에 나설 것"이라며 "신규로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가 대구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내년 봄 시즌에 접어들어도 신규 분양 단지를 찾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대구의 경우 7월부터 주거지역 용적률 하향 조정에 들어가면서 지난달에만 20여 개 단지가 무더기로 신규 사업 승인 신청을 한 상태로 올 9월을 넘겨 사업 승인을 신청할 단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택지 확보나 인·허가 과정이 늦어져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단지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로 본다면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
분양대행사 리코의 전형길 대표는 "상한제 주요 골자는 택지비를 내리는 것으로 실제 매입비보다 낮은 금액(감정가)으로 원가를 산정해 분양에 나서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라며 "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한 신규 사업지는 이미 땅 매입 등 사업 진행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에 들어가면 '파급 효과'가 정부의 공언처럼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미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는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 단지 가격이 민간 택지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상한제 실시로 신규 공급이 끊어질 가능성이 높아 '분양가 인하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화성산업 도훈찬 주택본부장은 "동구 율하지구와 북구 매천지구 등 택지 지구에서 공급된 땅값이 인근 택지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수준이며 건축비도 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현재 건축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실제 매입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비싼 도심지는 신규 공급이 당분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외곽 지역은 분양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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