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이것이 궁금하다

◇ 연금을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기는 당초 2036년에서 2044년으로, 연금 고갈시기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춰졌다. 말 그대로 늦춰졌을 뿐 연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결국 다시 한번 '더 내고 적게 받는' 식의 연금법 재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이처럼 더 내고 덜 받으면 문제는 해결될까?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처럼 돈을 쌓아두었다가 풀어주는 '적립식' 연금은 한계가 있다는 뜻. 연금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결국 현행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정 시점에 이르면 이듬해 쓸 연금액을 예상한 뒤 세금처럼 가입자들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것.

앞서 법 개정으로 연금의 잠재부채는 2030년 2천 809조 원에서 1천 472조 원으로 줄었다. 그렇다해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현행 연금도 세금이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낼 지도 문제다. 언젠가 '연금세'라는 항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회사 퇴사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까?

가입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먼저 배우자가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사에 재직 중일 때는 사업장 가입자, 퇴직 후 자영업을 한다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없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지역가입자 신고는 사유발생일, 즉 퇴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소득에서 전'월세 수입 등은 제외된다. 다만 국세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아니다.

◇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입과 탈퇴를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납입금도 한꺼번에 돌려주지 않는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것만으로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한꺼번에 돌려받는 것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는데, 가입자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향후 재가입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가입자 또는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다. 만 60세에 도달했거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했을 때(즉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경우 등),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등이 해당된다.

◇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

연장이 가능하다. 공단에서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고 있는 가입자에게 매년 한 차례 소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납부 재개 안내를 하고 있다. 계속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공단측은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납부예외 신청은 홈페이지 '전자민원' 중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세금이나 과태료도 아닌데 연체금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가입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부분 중 하나다. 특히 자영업 가입자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영업을 수개월 간 중단했다면 밀린 보험료를 연체금과 함께 내야 한다. 공단측은 국민연금은 사보험이 아닌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본인이 납부를 늦게 하면 그 기간동안 기금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가입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장애 및 유족연금 등 보장성 연금의 경우 성실히 납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아예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장사를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예외를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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