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이렇게 달라진다

◇ 남편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연금에 가입한 부인이 사망한 경우 남편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여성은 연령 제한없이 남편 사망후 최초 5년간 무조건 지급하고, 이후 소득이 있으면 지급을 중단했다가 다시 50세 이후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계속 받을 수 있었다.

가령 43세에 남편을 잃었다면 48세까지 유족연금을 받는데 만약 아내가 소득이 있으면 2년 뒤인 50세에, 소득이 없다면 지급 정지없이 계속 받을 수 있었다. 개정 법에는 남녀 차별없이 모두 최초 3년간 유족연금을 준다. 만약 소득이 있다면 이후 지급은 정지되고 다시 55세가 되면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남녀 차별은 없어졌지만 지급 시기는 좀 더 까다로워졌다.

◇ 노령연금 지급률을 조금 높였다.

노령연금액 지급률은 가입기간 20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종전에는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에서 지급률을 2.5% 감액해왔다. 결국 10년 가입한 경우 노령연금 지급률은 기본 연금액의 47.5%였다. 이는 연금 가입후 10년이 채 안된 노령특례연금 혜택자에 비해 손해를 본다는 문제를 야기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급률이 2.5% 상향 조정돼 기본연금액의 50%를 받게 된다.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1년마다 5%씩 지급률이 늘기 때문에 만약 19년 가입했다면 종전에는 기본연금액의 92.5%를 받았지만 개정 법에 따르면 95%를 지급받는다. 이번 조치로 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23만여 명은 월 평균 1만 3천 400원을 더 받게 됐다.

◇ 실업급여, 노령연금 둘 다 받는다.

그간 국민연금 수령자가 실직해 구직(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지급은 자동 정지됐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 모두 받게 됐다. 지난 1월 조기 퇴직한 조모(57) 씨는 매월 50여만 원의 국민연금을 미리 탈 계획이었지만 실직 때문에 받게 된 구직급여(월 100만 원)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됐다. 이중혜택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과 구직활동에 필요한 실비 변상적 성격의 구직급여는 이중혜택이 아니라는 결정에 따라 둘 다 받을 수 있게 됐다. 수혜자는 1만 여명에 이른다.

◇ 맞벌이 부부 연금 지급은 여전히 불만

현 연금법에는 두 가지 이상의 항목으로 연금을 받게 되면 그 중 한 개를 선택해야만 한다. 가령 맞벌이 부부였던 강모(64) 씨의 경우 부부가 매월 각각 연금을 타다가 아내가 질환으로 숨져 매월 20여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연금관리공단은 본인 연금이나 유족연금 중 하나를 택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개정으로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취지는 좋지만 지급방법은 여전히 불만 투성이다. 유족연금을 20%만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 유족연금이 20만 원이라면, 실제 남편에게 지급되는 돈은 20%인 4만 원 밖에 안된다. 아내가 납입한 연금이 2천만 원이라면, 월 4만 원씩 무려 500개월(41년 8개월)을 받아야 상계가 되는 셈이다.

◇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연금 준다.

이혼한 연금가입자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지급이 중지되던 분할연금도 이달부터는 평생 탈 수 있게 된다.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니다. 연금 납입기간 중 결혼 기간이 차지한 비중을 고려해 배우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이 결정된다.

아울러 60세가 넘어서도 연금을 타지 않으면 받지 않은 기간 동안 연금액의 6%를 추가해 나중에 더 받게 된다. 가령 60세에 받을 연금액이 월 100만 원인데 이를 1년 뒤 받게 되면 12개월치의 6%인 72만 원을 월별로 나눠 더 받게 된다. 반면 현재 60세가 넘어 소득(공제후 소득이 월 161만 원 이상)이 있으면 연금지급액이 50~10% 삭감된다.

자녀가 2명이면 1년, 3명이면 30개월을 연금 납입기간에 추가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도 도입된다. 내년 1월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12개월,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마다 18개월 추가돼 최장 50개월까지 인정된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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