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러시아 동포들의 국내 재입국 절차가 간편해진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재입국할 경우 '출국확인서' '사증발급인정서'를 해당 영사관에 제출하면 곧바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출국대상 동포 조기 재입국 지원계획'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재입국을 원했던 동포들이 재입국이 허가되는 귀국 한 달 뒤부터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큰데다 비자 발급을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 '위·변조 서류'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데 따른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중국 동포 밀집지역을 관할하는 중국 선양총영사관의 경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현재 10개월 이상 대기해야 할 형편이다.
앞으로 국내 체류기간 3년이 지난 중국 및 러시아 동포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서 '출국확인서' '사증발급인정서'를 가지고 돌아간 뒤 해당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심사절차 없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방문취업제도 시행으로 비자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 비자업무가 적체되는 혼란을 겪었다."며 "이 제도를 통해 국내·외 체류 동포가 신속하게 재방문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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