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동 청도군수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대법관 김지형)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이원동 청도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라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군수는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 군수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격려금이나 위로금 지급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기부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행하는 금품제공행위에 대해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업무추진비가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군수는 2005년 4·30 보궐선거 당선 직후부터 지난해 2월 5·31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그만두기 전까지 55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3천820만 원을 경찰, 공무원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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