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원동 씨가 어제 청도군수직을 상실했다. 연초 김희문 씨가 봉화군수직을 잃고 지난달 손이목 씨가 영천시장직을 박탈당한 데 이은 경북도내 세 번째 지자체장 당선 무효이다. 이로써 민선 청도군수(2명)와 영천시장(3명)은 전부 중도 하차하는 기록을 세웠다. 청송군수 또한 4명 중 3명 째 임기 중 낙마 위기에 있다. 대구에서는 윤진 서구청장의 권한이 정지돼 있다.
작년의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소됐던 당선자들의 재판 절차가 완료돼 가면서 또 한번 드러난 지방자치의 황량한 현실이다. 경북 경우 전체 23명의 시장'군수 중 60%(14명)나 재판에 회부됨으로써 지난 1년 간 지역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왔다. 기소로 코가 석자나 빠져 당선자들부터가 지역 발전에 전력투구하기 어려웠을 터이니 그 피해는 당연히 주민의 몫이었다. 특히 당선자 권한이 정지된 지역에서는 공무원들마저 본업보다는 차기 단체장 향방에 더 관심을 쏟는다니 그 폐해가 얼마만 할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역내 최초로 지난 4월 실시된 봉화 재선거 공공 비용이 5억 여 원에 달했던 것에서도 증명됐듯, 영천'청도 등은 오는 12월 있을 재선거에서 상당한 지방재정 손실을 덮어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돼 온 일이어서 다시 짚기조차 고통스러운 사안이 이것이다. 그러려니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방어 장치를 획기적으로 보완해야겠다. 춘천지법이 어제 수뢰죄의 고성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듯 처벌 수위를 더 높이든지, 아니면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로부터 그 비용을 강제 회수하는 길을 강구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애초부터 탈법에 엄두를 못 내게 할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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