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심야시간대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J씨(2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005년 9월 달서구 진천동 K씨(21·여)의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현금 등 5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달서구 일대를 돌며 37차례에 걸쳐 1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지난해 8월 중순 달서구 감삼동 K씨(38·여)의 집에서 훔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에 접속,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