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이버머니 때문에…" 금품 훔친 20대 구속

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심야시간대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J씨(2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005년 9월 달서구 진천동 K씨(21·여)의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현금 등 5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달서구 일대를 돌며 37차례에 걸쳐 1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지난해 8월 중순 달서구 감삼동 K씨(38·여)의 집에서 훔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에 접속,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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