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장 위장 불법성인오락실 영업 2명 영장

대구 북부경찰서는 13일 불법 성인오락실을 공장으로 위장 영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업주 O씨(40)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O씨 등은 지난달 24일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32대를 천막공장에 설치, 단골손님만 상대로 불법 비밀영업을 해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2일 딱지 상품권 3천645매(1천800만 원 상당)와 현금 480여만 원, 일일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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