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체육 시설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1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J씨(54)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2005년 10월 대구 중구에 S스포츠렌털 사무실을 열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에 투자하면 입장권 판매와 장비렌털 수입 등으로 13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3만 원의 수당을 준다고 속여 296명으로부터 15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