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주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16일 시공사 선정을 위해 도시정비업체 관계자에게 거액을 제공한 혐의로 코오롱건설 영업본부장 K씨(50)를 구속했다. 법원이 지난달 4일 한 차례 기각했던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받아들인 것.
대구지법 홍이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확인됐고 사안의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 구속자는 도시정비업체 관계자 4명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또 이날 코오롱건설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은 도시정비업체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코오롱건설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지역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끝남에 따라 이번주 내로 관련자들을 기소한 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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