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태천)는 19일 폭력시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K씨(40) 등 화물연대 포항지부소속 노조원 3명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화물차 3대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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