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제와 성희롱 예방교육 등 여성 근로자를 위한 모성보호관련 제도가 여전히 겉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노동청 북부지청이 최근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근로자 169명을 대상으로 한 '남녀고용평등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 전후 휴가제'가 전체 사업장 중 29.6%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후 휴가제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38%가 휴가일수 90일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 중 72%가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 또한 남성에 비해 고용 차별을 받는다는 근로자도 26%에 이르렀으며 주로 ▷승진기회(25.4%) ▷정년 및 퇴직·해고(18%) ▷모집·채용과정(16.2%) ▷부서배치(15%) ▷임금 (12.7%) ▷교육능력개발(12.7%) 등에서 차별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노동청 북부지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직장 내 성차별 관행과 모성보호법 위반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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