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日해양기본법, 대응책 서둘러야

일본이 20일 종합해양정책본부 출범과 함께 '해양기본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한반도 주변 해역을 둘러싼 한'일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해양기본법은 일본 정부가 해양정책을 일원화한다는 명목으로 제정한 법이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온 해양정책을 일원화해 5년내 중장기 해양기본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전 각료가 정책 결정에 관여한다는 점을 놓고 봐도 일본이 해양정책에 두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법은 일차적으로 독도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계가 요구된다. 지난해 봄 독도와 주변해역을 둘러싼 한'일 갈등 이후 일본내 여론이 비등하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표기했다. 비단 백서뿐아니라 독도 침탈을 위한 명분 축적을 위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중'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쓰고 있다. 나아가 지난해 학술조사를 명분으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탐사를 추진하며 해상보안청 순시선이라는 물리적 힘까지 동원하는 등 독도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해양기본법 제정을 전후해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발언만 봐도 일본이 무엇을 노리는지 확실하다. 후유시바 신임 해양상은 20일 "정부가 하나 되어 바다를 후손에게 남겨주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때"라고 자극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시오자키 관방장관도 "일본 국민과 국익에 중요한 시책은 무엇이든 정리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 영토 및 EEZ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 및 독도 주변 해양조사 문제를 주장해온 것에서 볼때 해양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독도 및 주변 EEZ에 대한 일본의 강경 대응은 불문가지다. 우리 정부도 일본 해양기본법을 예의주시하고 있겠지만 바다 이권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면밀한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독도 문제에 관한한 일본은 정부주도로 관련법을 정비하고 국내외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몰고가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일방주의에 우리는 그동안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며 의식적으로 외면하거나 무대응 전략을 펴왔다. 이제 독도 정책은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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