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거나 각종 말썽을 빚은 상주시청 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 일하는 대신 쓰레기 처리나 주차 및 노점상 단속 등 현장에 재배치되거나 전문 교육기관에서 강도높은 재교육을 받게 된다. 일정 기간 동안에도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공직사회에서 퇴출당할지도 모른다.
상주시는 업무 불성실, 부정·비리, 품위 손상 등 변화와 혁신에 역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현장근무 및 교육과 퇴출을 담은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인사쇄신 추진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상주시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6급 10명에 대한 무보직 발령과 전면팀제 실시, 6급 4명의 팀장 발탁 등 인사 혁신을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벌써부터 인사 쇄신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주시는 오는 9월부터 부당이권 개입 등 비위관련 공무원과 폭언·폭행 등으로 조직 화합을 깨 동료들로부터 근무기피 대상이 된 공무원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와 처리, 노점상 및 주차 단속 등 현장에 배치하고 연구과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또 무단결근과 외출 등 근무기강 해이 공무원, 음주운전과 폭행·도박 사건 등 각종 사건을 일으켜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 기타 사생활 문란으로 말썽을 빚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하게 된다.
특히 3개월간의 현장 근무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평가점수에 미달하게 되면 1개월 연장 근무에 들어가고 이후에도 소속부서에 복귀가 불가능한 공무원은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 등 퇴출시킬 방침이다.
반면 정책제안이나 고객만족, 선행 및 봉사활동 우수 등 업무성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포상하거나 인사 우대한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는 "진정한 인사개혁은 퇴출보다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에 있다."며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퇴출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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