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 업계 LPG 보조금 부당청구

대구시 법인 4곳 부당청구 적발 환수 조치…충전량 과다 신고 사실로

택시 업계에 지급되는 LPG 유가보조금을 부풀려 타내는 부정 청구 사례가 줄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1년 동안 택시 대당 월 평균 LPG 사용량이 실제 차량대수보다 130% 이상 많은 법인택시 5개 회사에 대해 유가보조금 점검을 벌인 결과, 4개 회사에서 14건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14건 중 10건은 사업주가 택시 운행 부재일에 충전한 뒤 유류비를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부당 청구된 유가보조금 52만 8천 원을 환수했고 해당 택시회사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택시 업계 안팎의 얘기다. 대구시에 등록된 법인택시 회사는 100곳(6천980대)이지만 점검은 5곳만 이뤄졌기 때문.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 운행 정보가 저장된 운행기록계를 일일이 대조,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실제 부정 청구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1만 대나 되는 개인택시. 시는 올해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일 계획이지만 9천993대에 대한 전수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뾰족한 적발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실제 일부 개인택시의 경우 지정 충전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충전을 하면서 일반 LPG 운전자와 짜고 LPG 충전량을 늘리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0ℓ를 충전한 뒤 다른 일반 차량 운전자가 충전한 50ℓ를 더해 모두 100ℓ를 사용량으로 신고하는 식이다. 10여 년간 개인택시를 운행했다는 A씨(54)는 "지정충전소가 아닌 곳에서 충전을 하면 충전 카드에 해당 차 번호와 사용량 등이 전산처리되지 않는다."며 "일부는 다른 지역에서 부풀려 받은 영수증을 첨부해 보조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실제 보조금 편법은 적발하기가 어렵다. 시는 차량의 주유명세서와 운행 기록계 등 관련 서류를 대조해 부정 여부를 가려내고 있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운행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없고, 한 대의 운행 기록을 출력하는 데만 20~30분이나 걸려 1만 대나 되는 개인택시를 모두 조사하기 어렵다는 것. 이와 함께 부정이 드러나도 환수조치 외에는 특별한 제재방법이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차량 모두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해 유가보조금 전용 카드제를 도입하고 개인택시도 운행기록을 1년 동안 보관토록 하는 지침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 업계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ℓ당 185.6원으로, 대구의 경우 지난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각각 26억 원씩 모두 52억 원이 지급됐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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