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노조 파업 사태가 파업 48일 만에 체결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23일 사용자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및 개별 임대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내년 5월부터 임금 손실 없는 주 44시간 근무 ▷국·공휴일 9일 가운데 1월 1일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유급휴일 인정 ▷3개월 이상 근무자 여름휴가 4일 부여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가 주장했던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기사들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안은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타워크레인노조 대구지부 측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총액 임금을 먼저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정하던 임금 구조가 개선됐고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23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뒤 가결되면 24일부터 현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워크레인노조는 지난달 4일 ▷주44시간 근무 ▷유급휴일 9일 보장 ▷12개월 미만의 경우 퇴직금 소급 적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대구·경북에 설치된 330여 개 유인 타워크레인 중 130여 대가 파업에 동참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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