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경남에서 '2단계 균형발전 선포식'을 갖고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단계 정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78개 공공기관 이전 ▷10개 혁신도시 및 6개 기업도시 건설 등 1단계 정책의 추동력을 배가하고 성과를 앞당겨 달성하도록 지방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특히 전국을 인구·경제력·재정력 등 5대 지표를 기준으로 지역 발전 정도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각종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키로 했다. 지역별 그룹은 지역의 반발 등을 고려, 9월 국회 임시회에 관련법을 제출할 때 일괄 공개할 방침이다.
2단계 정책 내용은 기업대책과 사람대책 2대 부문에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감면 ▷지방기업 인력난 해소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지방기업 종업원에 고품질 주택 공급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 등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의 경우 창업은 4년간 50%, 이전은 5년간 100%이고 그후 2년간 50%인 것을 일률적으로 기간 제한없이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70%, 50%, 30%, 0% 차등 감면한다.
대기업 법인세 감면 기간은 현행 7년(5년간 100%, 2년간 50%)에서 이전은 15년(10년간 70~30%, 5년간 35~15%)으로, 창업은 10년(7년간 70~30%, 3년간 35~15%)으로 각각 늘렸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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