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시청에서 발주한 산림개발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실공사를 눈감아주기 위해 당초 설계도면이 담긴 공문서를 파기하고 준공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김천시청 공무원 A씨(55)를 25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시에서 발주해 김천산림조합이 시공한 김천 대항면 주례리 산촌종합개발공사의 부실공사를 감추기 위해 부하 공무원 B씨(57·16일 구속)에게 당초 설계서가 담긴 공문서를 파기하고 준공조서 등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산림조합에 공사비 2천700여만 원을 부당 지급했으며, B씨는 묵인 대가로 500여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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