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지방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안면방해, 청각장애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택지개발행위자, 건설사 등이 정신적 피해배상과 함께 방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구미 봉곡동 모 아파트 입주민 1천183명이 아파트 건설사, 도로관리 주체 등을 상대로 한 '도로 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 대책 및 정신적 피해 배상' 신청에 대해 입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아파트 시공업체인 H사와 아파트 택지개발자인 대한주택공사에 1억 4천400여만 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고속국도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아파트 인허가 및 지방국도 관리 주체인 구미시 등 4개 기관과 회사는 상호 협의해 방음벽 추가 설치, 저소음재 포장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현장조사 결과 이 아파트(14~15층)와 204~241m 떨어진 곳에 경부고속국도, 30m 떨어진 곳엔 지방도로가 지나지만 방음벽은 지방도로변에만 5m 높이로 설치돼, 아파트에서의 도로 소음이 58~73db로 인정 기준(야간 65db)을 초과, 안면장애나 휴식 지장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주문한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2005년 말 입주 후 방음대책을 관련 기관 및 회사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서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자 지난 1월 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6억 7천여만 원의 피해 배상과 방음대책 시설물 설치 재정신청을 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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