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인터넷 게시판의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악성 댓글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크지만 지난달 본인확인제를 시범 실시한 네이버와 다음, 싸이월드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여전히 각종 악성댓글이 기승을 부리는데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탓이다.
27일부터 인터넷 게시판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동시에 발효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1천150곳과 하루 평균 이용자 수 30만 이상인 포털사이트 및 UCC 사업자, 하루 평균 이용자 수 20만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을 이용하려면 먼저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와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신설 등으로 악성 댓글 정보로 인해 명예훼손 등 사생활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까지 임시 차단할 수 있는 등 온라인 상의 개인 권리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서병조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및 개인정보 침해가 위험수위를 넘어섬에 따라 다양한 법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며 "새 제도는 안전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여전히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납치사건과 관련, 피랍자들을 겨냥한 악성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 실제 네이버의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가운데는 '죽이든지, 살리든지', '국가적 망신이다.' 등 도를 넘어선 댓글이 판을 치고 있다. 또 다음 아고라에는 '석방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00교회와 그 가족들에게 부담시켜라.'는 내용의 댓글까지 상당수 게시됐다.
또한 명예훼손 논란을 이유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고,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도 적잖다. 한 네티즌은 "실명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올려 놓으면 악플은 줄어들겠지만 그 보다 더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테러, 스토킹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본인확인제는 찬성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는 폭력성 댓글이 아니라 단지 당사자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정당한 댓글마저 처벌할 수 있다."며 "이는 그야말로 언론 탄압이며 통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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