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柳·羅', 호적상 '류·라'로 쓸 수 있다

대법, '호적 성(姓)씨 표기' 두음법칙 예외 인정

내달 1일부터 호적상 유(柳), 나(羅)씨 등의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류, 라씨로도 쓸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한 처리 지침을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한글맞춤법이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에도 두음법칙을 강제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한글표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 또는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그러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대상을 사회·문화·교육·경제 등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李)씨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리씨로 불리는 등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리씨로 정정이 불가능하다.

정정신청은 당사자 본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존·비속이 가족들을 위해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하여 왔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또 정정을 허가받은 사람은 자녀 성의 한글표기도 부 또는 모의 성과 일치시켜야 하고 한번 정정을 한 사람은 재정정을 할 수 없으며, 정정 신청을 내고 법원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두음법칙 적용대상인 성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3%인 1천100만여 명에 이른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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