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고인-검사 마주보며 소송…높이 낮추는 법정

내년 배심원제 시행 대비…대구고·지법 구조변경

형사재판에서 법대(法臺)를 낮추고 검사와 피고인이 마주보며 대등한 관계에서 재판을 받는 등 법정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사라지게 된다.

대구고·지법은 내년 시행예정인 국민참여제(배심원제)와 공판중심주의에 대비, 피고인석 위치를 변호인석 옆으로 옮기고 법대의 높이를 낮추는 등 법정형태를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형사피고인들은 기존의 방청석과 가까운 위치가 아닌 변호인석 옆 위치에서 검사와 마주보며 재판을 받게 된다. 변호인석과의 높이 차이가 45cm정도인 법대도 15cm정도 낮춘다.

또 재판관들이 검사와 변호인 및 피고인들과 밀도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현재 방청석 30석 규모인 형사법정을 방청석 10석 정도로 줄일 예정이다.

특히 대구지법은 가장 큰 규모인 11호 법정(100석 규모)을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제(배심원제)를 위한 전담법정형태로 지정, 검사석과 판사석사이에 1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배심원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불구속기소자들을 위해 법정 밖에 별도의 대기실도 만들 계획이다.

이처럼 법정의 형태와 크기를 바꾸게 되면 법정의 이미지 개선과 피고인 인권보호는 물론 법원의 모자라는 법정 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법원관계자는 "그동안 법정 분위기가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친근하고 효율적인 법정을 만들기 위해 법정구조를 크게 바꾸기로 했다."며 "현재는 형사법정만 구조를 변경하고 있으나 앞으로 민사법정도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30일부터 형사전담재판 법정 9곳에 대한 공사를 시작, 내달 10일까지 끝낼 예정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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