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어제 내린 2건의 결정이 주목된다. 피해의 발생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든 구제돼야 한다는 태도를 정립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인 진일보한 판단의 틀을 제시한 것이다. 경북 구미에서 제기된 고속도로 소음 피해 및 경남 진해에서 제기된 준설토 곤충 피해 裁定(재정) 신청 건이 그 대상이었다.
구미 소음 시비의 경우, 인접 경부고속도의 확장 공사가 아파트 분양보다 먼저 시작됐고 입주민들도 확장 계획을 사전 인지했음이 확실하지만 아파트 분양사 및 부지 개발사에겐 확장 이후까지 감안한 방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입주민들에게도 50%의 책임을 분배하긴 했으나 건설사 등에 1억4천여 만 원을 배상토록 하고 방음시설을 보강토록 한 것은 분명 소비자 중심의 판단 결과라 해야 할 터이다. 부산 신항만 건설 때 배출된 준설토 반입으로 '깔따구'라는 곤충떼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는 진해 사건과 관련해 17억6천 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이 결정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1977년 일본 하네다(羽田) 공항 확장 때와 1995년 여수 광양제철소 조성 공사 때 등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으나 피해 배상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일은 의료사고 경우 환자 측에 의사 과실 증명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의사 측에 무과실 증명 책무가 있다는 취지로 20여 년 전 대구서 처음 내려졌던 '소비자 중심' 법원판결을 연상케 할 정도이다. 분쟁조정위가 이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면 가해 측이 사전 주의를 강화할 것이고 그건 결국 우리 사회의 수준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이번 결정의 2차적 효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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