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염때도 학교 임시휴업 가능

폭염 시에는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날씨를 고려해 학교 수업을 탄력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황사, 미세먼지, 오존에 이어 네 번째다.

교육부는 최근 여름철 이상기온 발생 가능성이 커져 폭염으로 학생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폭염 시 각급 학교 수업관련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폭염주의보 발령 시 학생들의 실외·야외활동을 제한하고 학교장이 단축수업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폭염경보 때는 시·도교육감이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휴업 등의 조치를 탄력적으로 내릴 수 있다.

대구시 교육청은 "최근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교육청과 학교 간 폭염대책 안전 연락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이틀째 낮 최고기온이 33℃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 이상이 이틀째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며 특보 발령 시에는 습도 상황도 고려된다.

폭염특보에 따라 학교 수업 관련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이며, 올해 시범 운영에 이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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