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청이전 탄력 받는다…'국비지원 법안' 마련

경북·충남 공동 추진…올해 본회의 통과 목표

경상북도와 충청남도의 도청이전 지원을 뼈대로 하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법)이 마련됐다. 정치권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 올해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경북의 숙원 사업인 도청이전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대표발의할 '도청이전법'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지자체 중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한해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청이전에 따른 국비지원(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절차이행을 위한 중앙 부처 협의에 따른 소요기간을 줄이기 위해 도시개발시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도청이 이전할 신도시에 학교유치, 대학병원 설립, 산업단지 건설 등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명시했다.

지난 4월 경북과 충남이 도청이전 공동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도청이전법'은 경북과 충남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법안처리도 두 지역이 중심이 될 예정이나 도청이전에 부정적이지 않은 대구와 대전, 충북을 비롯해 이미 이전한 경남 지역까지 협력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법안이 처리되면 국비지원의 근거가 마련되고 도청이전에 따른 관련법 정비가 수월해질 뿐 아니라 이전지의 신도시 조성이 탄력받을 수 있게 된다."며 "도청을 이미 이전한 경남과 전남도의 경우를 살펴보니 문제점이 적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측에 따르면 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11월 상임위 법안 심사통과, 12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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