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1990년 이후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109억 원을 받기 위해 9만 7천704건의 체납독촉장을 한꺼번에 발부, 과연 얼마만큼 징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시는 지난달 중순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두 109억 원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모두 9만 7천704건의 체납 독촉장을 발송했다. 이 중 1만 5천500여 건은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반송됐다.
이 독촉장을 인쇄하고 우편 발송하는 비용만 해도 인건비를 제외하고 2천900만 원이 들었다. 이처럼 시가 거액의 예산을 들이면서 1990년 이후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은 자주 재원 마련을 확보하기 위한 것. 시의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29억 2천8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전체의 84.8%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독촉장 발부 이후 평소 200만 원 정도 납부되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가 10배 정도 더 들어와 3, 4억 원 정도는 충분히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가 한꺼번에 체납 독촉장을 발부하자 지난달 말까지 교통행정과에는 많게는 하루 100여 통의 항의성 전화 때문에 다른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였다. 주로 그동안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가 수년이 지난 후에 독촉장을 보내느냐는 것. 벌써 차를 팔았고 팔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기억조차 나지 않는 과태료를 이제 와서 납부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는 9년, 화물·승합차는 8년이 지나면 차량등록 말소 신청시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됐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말소시켜 주는 등 현행 제도 때문"이라며 "일정 건수나 금액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시처럼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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