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분양가 상한제 유보 요청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

대구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택건설업체의 회생을 돕기 위해 9월1일 시행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의 실시 유보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또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투기지역(동구·북구·달서구)과 투기과열지구(동구·수성구)의 조속한 해제 등도 건의했다.

시는 주택거래 침체로 등록·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6월 말 현재 대구시의 등록·취득세 수입은 2천69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439억 원에 비해 745억 원 감소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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