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테크 살롱]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북구에 사는 홍길동씨는 자산규모를 보면서 세금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장 먼저 부동산을 정리하려는 홍길동씨는 오랜 자산관리 경험을 살려 양도세 줄이기 작전에 들어갔다. 그의 양도세 절세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한다. 양도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한다.

2.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는 최소한 2년은 보유한다.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양도차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구조(9%~36%)를 취하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을 2년 미만 단기 보유할 경우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단기보유세율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는 4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해야 불이익이 없게 된다.

3. 오래 보유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기왕이면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팔아야 한다.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시 계약서가 없거나 분실된 경우가 많고 또한 의제취득일(1985.1.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매년 상승함으로 인해, 고시일을 전후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4.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가능하면 양도시기를 조절하여 양도한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1년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세이다. 따라서 2006년 1월에 양도하고 2006년 12월에 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두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2006년 1월에 양도하고 2007년 1월에 양도한다면 과세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과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되고 각각의 양도차액이 5천만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약 600여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각 개인의 재산 보유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양도시기를 파악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이건욱 세무사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