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중국인 3인조 절도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 한재봉 판사는 2일 전국을 돌며 빈집을 턴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 유학생 설모(22) 씨에 대해 징역 2년, 중국인 연수생 임모(22)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연수, 국제결혼 등으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입국 및 그에 따른 국내 불법 체류자의 증가로 인해 각종 외국인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준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외국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대구 수성구의 모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1천882만 원 상당을 훔친 것을 비롯해 KTX 등을 이용해 목포와 포항 등 전국을 돌며 6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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