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이혼을 결심한 남성들은 소송에 나서기 전에 한번 더 심사숙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 특히 여성은 이혼을 결심하면 이를 실행으로 옮기려는 의지가 남성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가정지원이 지난해 9월 이혼숙려기간제도를 도입한 뒤 협의이혼 전 상담을 실시한 11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상담 뒤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느냐'는 질문에 남편은 41%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아내는 그렇다는 응답자가 26.1%였다. 특히 '매우 그렇다.'는 의견은 남편이 5.5%, 아내는 0.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아내의 경우 이혼과 관련, 사전에 의사결정을 분명히 하는 경향이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혼숙려기간이 이혼 후 재적응에 도움이 될 것 같느냐'는 물음에 남편의 72.7%, 아내의 71.2%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자녀문제와 관련해서도 남편의 84.3%가 이혼 뒤 자녀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됐다고 응답했고 아내도 78.6%가 같은 의견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이혼 결정전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남편의 77%와 아내의 76.5%가 각각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대구지법 가정지원 관계자는 "홧김에 이혼하는 부부에게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문제나 생활문제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이혼전 숙려기간제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혼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아내 측이 남편보다 결행의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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