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5 포항시의회 다선거구(우창·장량·환여동) 재선거 기간 중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시의원(39)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A시의원은 지난 4월 25일 열린 포항시의회 다선거구 재선거에 출마, 선거운동원 등을 통해 선거구 내 유권자 10명에게 3만~20만 원씩 모두 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됐다. A시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일 오후 3시 포항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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