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3일 인터넷을 통해 만난 초교 여자 동창생과의 성행위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주변 사람들에게 메일로 보낸 혐의로 C씨(3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월 25일 인터넷 친구찾기 카페를 통해 만난 초교 동창생 L씨(38·여)와의 성행위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뒤 L씨 메일을 이용, 주소록에 등록돼 있던 초교생 자녀를 비롯해 친구, 친척 등 20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