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달성토성 인근지역 "개발 vs 보존"

주민들 아파트 추진…市 "문화재보호…6층 이상 불가"

▲ 대구 중구 달성토성 인근의 주택재개발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에 멀리 보이는 뒷부분 숲이 달성토성이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 대구 중구 달성토성 인근의 주택재개발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에 멀리 보이는 뒷부분 숲이 달성토성이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대구 중구 달성토성(현 달성공원) 인근 주택 재개발을 둘러싸고 '개발과 보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재보호구역과 주택재개발구역이 맞물리면서 주민들과 대구시가 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

대구시 건축사적분과위원회는 최근 달성지구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중구청을 통해 제출한 현상변경기준안을 부결시켰다. 재개발사업 부지는 달성동 68번지와 13의 4번지 일대 7만 1천817㎡. 재개발추진위는 이 일대에 1천4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업부지의 절반 정도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포함돼 있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경우 반경 200m 이내에 6층 높이인 20m 이상의 건물은 짓지 못하게 돼 있으며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대구시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건물 고도를 달성토성 바닥 기준으로 7.5m 높이에서 본 안각(眼角·위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이 만나서 눈 양쪽에 이루는 각) 27도까지 허용해달라는 변경기준안을 냈다. 문화재와 100m 떨어져 있다면 15층 높이인 50여m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셈. 이문형 재개발추진위원장은 "비어있거나 무너진 집이 30~40%에 이를 정도로 낙후돼 있는데다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경관을 막는 것도 아닌데 안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이 일대의 문화재보호구역 변경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달성토성의 보존과 정비가 우선인 상황에서 과도한 개발로 인해 문화재와 주변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모든 문화재 주변마다 현상 변경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원칙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만큼 다음주쯤 관련 기관, 주민 대표 등과 자리를 마련해 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적 62호로 지정된 달성토성은 국내 성곽발달사상 가장 이른 1천800여 년 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서울의 풍납토성에 버금갈 정도로 잘 보존돼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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