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누구 말이 맞나…" 순찰차 교통사고 진실은?

'누구 말이 진실인가?'

지난달 대구 동구에서 경찰 순찰차가 도로를 횡단하던 행인 B씨(47)를 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사고자의 진술이 크게 엇갈려 '진실공방'(본지 7월 10일자 6면 보도)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의 '무단횡단' 주장에 사고를 당한 B씨가 '경찰의 신호위반'으로 맞서고 있는 것.

사고 내용은 이렇다. 지난달 10일 오전 2시 50분쯤 동구 신암4동 큰고개지구대 앞 도로변에서 이 지구대 순찰차량이 도로를 횡단하던 B씨를 치었다. 당시 순찰차는 큰고개오거리에서 파티마삼거리 방향으로 운행 중이었는데, 이 지구대 소속 안모 경사가 운전하고, 전모 경사와 장모 경사가 함께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에서 12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문제는 동부경찰서가 이번 사고에 대해 '행인의 신호를 무시한 무단횡단'인지 '경찰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과실'인지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B씨와 경찰 간의 충돌지점, 신호 준수 여부 등의 진술이 크게 달랐던 것.

B씨는 경찰의 사고 현장 초동 조치 및 사고 조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녹색 신호등일 때 횡단보도로 길을 건넜는데 경찰이 목격자 확보 노력도 없이 사고를 낸 경찰관의 진술만 받아들여 무단횡단으로 몰고 갔다는 것. 또 사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 확보를 위한 스프레이 표시나 음주 측정 등 일반적인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경찰 조사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B씨는 "사고를 낸 경찰관이 처음에는 횡단보도에서 2, 3m 떨어져 건넜다고 했다가 5m, 10m 등 조금씩 거리를 늘리는 등 말을 바꿨다."면서 "경찰은 사고 현장에 목격자도 있었는데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사고 현장을 스프레이로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더니 '순찰차가 멈춘 곳에 스프레이 대신 못으로 구멍을 뚫어 표시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경찰의 식구 봐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 의혹을 제기하며 횡단보도 인근에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내걸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동부경찰서는 원칙대로 초동조사를 했다는 입장이다. 눈이나 비 등으로 스프레이가 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 현장에 못으로 구멍을 뚫어 표시했고, 음주 측정의 경우도 음주 운전이 의심되거나 피해자가 요구했을 경우에만 측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 동부서 큰고개지구대 관계자는 "당시 안 경사가 근무 중이었던 만큼 음주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양측의 진술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정밀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한 차례 현장 검증을 했으나 아직 조사 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이달 중순쯤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상에는 법원,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국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의뢰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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