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가 도로를 횡단하던 행인 B씨(47)를 친 사고(본지 7월 10일자 6면, 8월 7일자 10면 보도)와 관련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나타나 사실 여부가 드러날지가 관심사다.
특히 목격자는 '경찰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밝히고 있어, 조사결과 횡단보도 위 사고로 나타날 경우 해당 경찰관의 사고 은폐 및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조사 등 비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목격자 S씨(49)는 취재진과의 전화를 통해 "사고 발생 당일 오전 2시 47분쯤 B씨가 '녹색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큰고개오거리에서 파티마삼거리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달리던 순찰차가 B씨를 치고 2m 정도 지나가서 멈춰섰다."고 밝혔다. 당시 S씨는 B씨가 있던 곳의 맞은편 횡단보도 인근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전했다.
S씨는 "당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는데 큰고개오거리쪽에서 오던 순찰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그냥 통과했다."며 "순찰차는 1차로 부근에서 B씨와 부딪쳤고, B씨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고 밝혔다.
S씨는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들이 B씨를 옮기려할 때 자신이 다가가 "사고때 다친 사람을 옮기면 더 다칠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119에 연락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는 것. 이어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한 경찰관은 카메라를 들고 사고 현장 이곳저곳을 찍었다고 했다. S씨는 "사고 발생 10여 분 뒤 119 구급차량이 도착해 B씨를 태우고 출발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났다."며 "너무 늦은 시각이어서 다른 목격자는 없었고 반대 차로에서 사고 현장을 쳐다보고 떠나는 차량들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S씨는 사고에 휘말리는 것이 싫어 그동안 아는 전화번호를 제외한 어떠한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S씨는 "한 경찰관이 '연락처를 달라'고 해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 줬으나 그동안 전화를 선별해 받았기 때문에 경찰과 통화한 적은 없다."며 "경찰에서도 수차례 전화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S씨는 "지난 1일쯤 사고지점을 지나다가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현수막에 쓰인 연락처로 전화를 했다."며 "하지만 B씨로부터 들은 조사 내용은 당시 목격 상황과 너무 달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목격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그동안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해 현재 출석요구서를 보내 놓은 상태"라며 "목격자가 나서면 당시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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