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 상인에게 금품 뜯으려던 '꽃뱀 일당' 붙잡혀

소(牛) 상인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후 강간당했다며 금품을 뜯으려던 꽃뱀 일당들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강간사건으로 고소하기 위해 일당 중 한 명의 정액을 증거물로 제출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주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예천군 모 다방에서 이날 소를 매매한 J씨(47)에게 접근, 주점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게 하고 여관으로 자리를 옮겨 A씨(35·여)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강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8천만 원의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로 L씨(52·영주 휴천동) 등 꽃뱀 일당 4명을 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관계 후 J씨에게 "강간으로 집어넣고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 했지만 J씨가 차용증만 써주고 돈을 주지 않자 최근 일당 중 한 명의 정액을 증거물로 경찰에 J씨를 고소했다는 것. 경찰은 이들이 제출한 정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 J씨의 것이 아님을 통보받고 수사 끝에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영주서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대상 물색, 피해자 농장 조사, 역할 분담 등 나름대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지만 다른 사람의 정액을 경찰에 제출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P씨(43) 등 달아난 공범 3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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