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로 고발돼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장석준 전 서구 부구청장을 교통국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8일 "장 부구청장이 공석 중인 교통국장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의를 일으킨 잘못은 있지만 훈계 조치에 해당돼 법적으로 교통국장을 맡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시는 장 부구청장의 발령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30일 국장 인사 때 교통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뒀다.
이에 대해 상당수 시 공무원들은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민원이 많은 부서의 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의 한 서기관은 "공무원노조로부터 고발당해 처벌받은 사람을 본청의 국장으로 발령낸다는 것은 대구시의 도덕성을 흠집내는 일"이라며 "대구시에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고 지적하는 말을 주위에서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곽상도)은 7일 "장 전 부구청장이 2005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63차례에 걸쳐 313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횡령금액이 비교적 적고 공적·사적 용도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는 "장 전 부구청장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출한 45건, 225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쓰지 않고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김교성·최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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