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판매대금 상습적으로 빼돌린 편의점 직원 영장

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편의점에서 일하며 판매한 물품을 반품한 것처럼 속여 상습적으로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K군(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군은 3월 8일 손님에게 담배를 판 뒤 반품된 것처럼 속여 대금을 빼돌리는 등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같은 방법으로 24차례 걸쳐 94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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