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대구 민간단체와 손잡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는 한국 남성들에 대한 '자격' 심사를 벌이기로 해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 문제가 개선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매매혼', '인신매매'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각종 국제결혼 부작용에 따른 것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 해당하는 베트남여성연맹(주석 하 티 키엣)과 대구 달서구의 베트남 여성 문화센터(VWCC:Vietnamese Women Culture Center)는 10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시 베트남 여성개발센터에서 앞으로 5년간 한국 남성의 결혼 자격 심사 등에 대한 상호계약 조인식을 갖는다.
지난해부터 국내 베트남 주부들을 상대로 상담 업무를 해온 VWCC와 국내 베트남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베트남여성연맹은 지난해 8월 26일 국내 베트남 주부 관련 문제를 공동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뒤 1년 만에 정식 계약을 맺게 된 것. 베트남 정부가 국제결혼과 관련해 해외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베트남여성연맹은 서기관급 상담원을 VWCC로 파견할 예정이다.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들의 결혼지원서류를 한국에서 직접 접수·심사하고, 심사에 통과한 한국 남성들에게 베트남을 방문하도록 해 베트남 정부의 결혼 허가를 받게 하겠다는 것. 양측은 결혼 이후 베트남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강화, 문화 차이 극복 프로그램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양측의 이 같은 계약 체결에는 한-베트남 결혼 과정에서 생기는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미국 국무부는 6월 11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제결혼 문화를 '인신매매'라고 까지 표현했다. 보고서에는 "베트남 신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전문' 등의 플래카드 사진이 '매매혼' 증거로 실렸다. 가난한 베트남 여성들은 '매달 친정에 돈을 부쳐주겠다'는 중개업자 꾐에 넘어가 사진으로만 신랑 얼굴을 확인하고 한국으로 시집오지만 50, 60대 '할아버지'이거나 재혼, 장애자 남편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대구 VWCC는 이 같은 한·베트남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획안을 마련해 올 3월부터 정부기관 상대 설명회를 벌였고, 결국 6월 8일 응우옌 떤중 베트남 총리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이와 관련, 베트남 정부는 이번 조인식을 계기로 한국 내 다른 민간단체나 베트남 여성들이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간 말레이시아나 대만에서도 같은 프로젝트를 확대 시행해 베트남 여성들의 인권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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