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처음으로 학교 신축에 도입된 BTL(Built Transfer Lease: 민간자본유치사업) 방식이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사 지연이나 개교 직전 준공 등에 따른 각종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개교일자에만 맞춰 준공하면 해당 교육청이 딱히 관여할 권한이 없어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구 달서구 한 초교의 경우 다음달 1일 개교 예정이지만 두 동의 건물 중 한 곳은 아직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조차 철거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한 곳은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개교를 20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교실 내부 공사는커녕 건물 외부 공사가 한창이어서 개교 전에 준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는 것.
또 공사가 준공 예정일인 31일까지 끝나더라도 다음날 개교가 되기 때문에 새 건물증후군 발생이 우려되는데다 운동장을 제때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건설사와 하청업체 간에 공사 비용을 둔 마찰 때문이다. 이 학교 공사를 맡고 있는 B건설사의 경우 하청업체인 D산업개발과 현장관리인 간 공사비용 11억여 원과 관련해 고소가 오가는 등 마찰을 빚었고, D산업개발과는 비계 사용권을 두고 맞고소를 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사가 개교일에 맞추기 위해 공사를 서두를 경우 자칫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높다.
그러나 시공을 맡고 있는 B건설사는 준공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하청업체와의 문제는 공사가 끝난 작업에 대한 인부용역비 문제일 뿐 공사나 일정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운동장의 경우도 하수도 정비 등 토목공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준공 후 바로 운동장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교육청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BTL방식으로 학교 건물을 마련하다 보니 민간사업자 간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개교하고도 제때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업비가 모자라 BTL방식으로 학교를 짓는 만큼 시공사의 업무에 대해 교육청이 나설 수 없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학교 시설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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