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서 국민연금 월 100만원 수령자 나와

지급률 2.5%p 인상…7월부터 전국 6명 혜택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대구 수급자들이 받는 국민연금은 얼마나 늘었을까.

'왜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여전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은 돈을 받게 된 것은 분명하다. 지난달 23일 개정법 시행 이후 7월분 연금부터 불합리한 제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가입자 혜택도 그만큼 커졌기 때문.

개정법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수령시대(노령연금 기준)가 열렸다는 점.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분부터 감액노령연금 지급률이 2.5%p 인상되면서 전국에서 6명이 처음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았다. 감액노령연금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에게 20년 이상 가입자의 47.5%(가입기간 10년)~92.5%(19년)까지 줄여 지급하는 연금. 1988년 1월 1일 시행된 국민연금은 20년 가입자가 아직 없어 감액노령연금 지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 법 개정으로 50~95%까지 올랐다.

6명의 월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 중에는 대구 사람도 있다. 230개월간 4천777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A씨(60)다. 7월부터 101만 640원을 받아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100만 원을 넘긴 A씨는 78세까지 연금을 받을 경우 모두 2억 1천817만 원으로 납부 보험료의 5배 가까이를 받을 수 있다.

A씨를 포함해 대구에서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상위 10명의 월 수령액은 최저 90만 3천620원이며, 10명의 가입 기간은 217~232개월, 납부 보험료는 4천300만~4천700만 원대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구에서 가장 적은 노령연금을 받는 B씨(67)의 월 수령액은 6만 6천390원에 지나지 않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대구에서 노령연금을 가장 적게 받는 하위 10명을 분석한 결과 납부 보험료는 58만~69만 원대, 월 수령액은 6만 6천~6만 7천 원대에 그쳤다. 이들의 연금 지급액이 적은 이유는 고액 수급자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이유도 있지만 '특례노령연금'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특례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제를 시행한 1988년이나 농어촌 확대(95년), 전국민 확대(99년) 이전의 60세 미만 가입자가 최소 5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만 60세가 되었을 때 특례를 적용해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대구에서 노령연금을 가장 적게 받는 10명 모두가 이 경우로 가입기간도 딱 5년(60개월)이다.

가입기간과 납부 보험료 차이에 따른 연금 불균형은 심각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 대구 노령연금 수급권자 수와 지급 금액은 확연히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는 "대구의 7월분 노령연금 수급자는 모두 7만 5천874명으로 6월분 7만 4천442명보다 1천432명 늘어났고, 평균 연금지급액도 19만 8천769원에서 20만 2천417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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