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韓 남성-베트남 여성 결혼, 관련기관 검증 거쳐야

베트남 여성문화센터·여성연맹, 국제결혼 지원사업 조인식

앞으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면 직업, 재산, 병력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한국-베트남 간 국제결혼이 2001년 134건에서 2006년 1만 131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알선, 사기결혼 등 부작용이 심각해 베트남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데 따른 것.

한국의 베트남 여성문화센터(VWCC·Vietnamese Women Culture Center in Korea)는 10일 오후 6시(한국시각 오후 8시) 베트남 하노이시 여성개발센터에서 베트남 여성연맹(Vietnam Women's Union)과 '한국-베트남 국제결혼 지원사업' 상호계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베트남 간 국제결혼은 VWCC와 베트남 여성연맹이 주도하게 된다. 베트남 여성연맹은 2명의 상담원을 VWCC로 파견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들을 베트남 각지의 결혼지원센터에 접수된 여성들과 연결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는 한국 남성은 VWCC에 나이, 병력, 재산, 직업 등의 정보가 담긴 결혼지원서류를 제출, 검증을 거친 뒤에야 베트남 방문이 가능해지고 베트남 정부의 결혼 허가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혼에 나설 경우 베트남 법무부에 혼인 신고를 해도 기각 가능성이 높아 신부를 데려오기 힘들어진다.

응옌 티 타잉 베트남 여성연맹 부주석은 "결혼알선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잘못된 국제결혼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교훈 VWCC 사무국장도 "국가기관의 공식채널을 통해 정보 검증 과정을 사전에 거치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결혼 과정에서 나타난 배우자 간 사전 정보 부재, 사기결혼 등의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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