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픈마켓 오픈위험…인터넷 쇼핑몰 '주의'

장모(25·대구 수성구 범어동) 씨는 지난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6만 8천원을 주고 청바지를 구입했다. 장 씨는 배달된 청바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세일품목이어서 환불은 불가능하고 교환만 해주겠다고 해 다툼을 벌이고 있다.

휴가철인 요즘 갑자기 필요한 물품이 생기거나 더위를 피하고 쇼핑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오픈마켓(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일부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한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제도'가 시행된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채무지급 보증계약 체결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 소비자들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을 확인하고 거래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피해 갈수록 는다

박모(33·대구 북구 태전동) 씨는 지난달 19일 전자상거래로 TV를 주문, 판매사에 현금 284만 5천원을 입금했지만 도착예정일이 지나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다. 박 씨는 판매사와 접촉하려 했지만 회사는 전화기를 꺼놓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인터넷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대구시소비생활센터에 제기된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164건(2006년 102건, 2007년 7월말 현재 6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상담 및 피해구제 사유는 ▷배송지연, 사업자 연락두절, 단순변심 등으로 인한 환불 82건(50.0%) ▷계약 미이행 20건(12.2%) ▷품질 15건(9.2%) ▷교환 12건(7.3%) ▷부당행위 9건(5.5%) ▷기타 24건(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은 의류가 164건 중 66건(40.3%)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제품이 40건(24.4%), 어학교재 12건, 기타 35건으로 분류됐다.

◆이런 업체는 주의하라

휴대전화 등 고가 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특히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쇼핑몰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현금결제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쇼핑몰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쇼핑몰 ▷게시판에 배송 또는 환불 지연 불만이 자주 올라오는 쇼핑몰도 경계대상.

인터넷 쇼핑몰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동원하는데 반해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면 사기성 업체로 봐야 한다.

◆권익은 소비자가 지켜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물품구입 후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물품이나 서비스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면 가능하다.

또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면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 방법은 서면, 전화, 구두로 가능하고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

'청약철회시 재화 등의 반환비용'은 소비자의 조건 없는 청약철회 경우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계약내용 등과 다른 경우는 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인터넷 쇼핑몰 안전거래 체크포인트

①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 확인

②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사업자 자격 확인

③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사업자 웹페이지 등에서 가입 사실 확인

④ 신용카드 이외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경우(10만 원 이상)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선택이 가능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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