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외국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한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K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4월 대구 달서구 죽전동의 한 만화방에 외국인 명의로 등록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 만화방 금고에 있던 240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330여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자신의 형 이름과 중국인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를 업주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