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양폐기물 '2차 파동' 우려

내년 2월부터 규제 강화…배출업체 준비안돼

바다에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폐수의 배출기준 강화로 지난달 음식물 쓰레기 수거중단 사태를 맞은 데(본지 7월 18·19·21일자 보도) 이어 내년 2월부터 해양배출 폐기물에 대한 성분분석 방법이 바뀌고 규제물질 가짓수도 대폭 늘어나면서 해양폐기물 처리 마비 2차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폐기물 배출업체와 위탁처리업체들이 법규정에 따라 내년 2월 21일 이전까지 전문 검사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검사기관은 적고 검사대상 업체는 많아, 검사기일을 지키지 못해 위탁처리자격을 잃는 사업장이 잇따를 경우 폐기물 처리 마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1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22일부터 해양배출 폐기물에 대한 성분분석 방법이 기존의 '용출법'(침출수 분석법)에서 '함량법'(폐기물 자체 분석)으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육지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바다에 내다버리는 일을 하는 위탁처리업체들은 법 시행일 이전(2008년 2월 21일)까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전문 검사기관에서 사전 성분검사를 받은 뒤 신고필증을 신규 발급받거나 갱신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들은 "검사 의뢰에서 결과 통보까지 통상 40일가량 걸리는데, 검사를 하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19개에 불과한 반면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는 5천300여 개나 된다. 이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업체 모두가 검사절차를 거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처리업체는 870여 개나 되지만 검사기관은 대구의 2곳뿐이어서 기일 준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규제물질도 수은, 납 등 14개 항목에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 환경호르몬 물질이 추가되면서 25개 항목으로 늘게 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현재대로라면 검사를 의뢰해도 법 시행일 이전까지 결과통보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 결국 위탁처리 업무 중단에 따른 폐기물 처리마비 사태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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