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탑승한 캄보디아 항공기가 추락하여 전원이 사망하였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은 바 있다. 정확한 사고의 원인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항공관제사가 조종사에게 일정 이상의 비행 고도를 유지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조종사가 이를 무시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비행기 조종사가 항공관제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비행기를 조종하여 사고를 내는 것은 마치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순경의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러한 보도 내용을 접하고 보니 새삼 항공 관제업무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고 항공안전과 관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게 한다. 항공관제란 관제사가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방지, 항공교통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조종사에게 이·착륙 활주로, 비행로 및 비행고도지정, 이·착륙허가 발부 등을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따라서 조종사가 이러한 관제사의 조언과 지시를 무시하고 비행을 강행한다면 항공사고의 발생은 명약관화한 일이며,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항공안전을 위하여는 조종사가 관제사의 관제지시에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색구조 및 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행정보구역(인천FIR : 약 43만㎢)이 설정되어 있고, 고도별 또는 지역별로 관할구역을 나누어 이를 담당하는 섹터에서 항공교통 관제사가 비행기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365일 24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관제사의 실수로 대형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하며 이는 우리나라 관제사들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외로 여행하는 항공여행의 수요 급증에 따라 관제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제사 여러분은 전국민들의 하늘 길 안전이 여러분이 수행하는 순간순간의 관제업무에 달려 있다는 책임감과 자긍심 그리고 보람을 가지고 관제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와 함께 하늘 길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관제사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도 당부드린다.
홍원하 건교부 항공교통센터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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