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접도구역내 주유소 '경찰 수사'

경산 와촌 국도4호선변

건축물 등의 신·개축이 금지된 접도구역 내에 주유소가 들어선 것(본지 13일자 12면 보도)과 관련, 경산시가 주유소 등록 및 건축 사용승인을 해주면서 접도구역과 관련한 협의나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산경찰서는 불법으로 주유소 등록 및 건축 사용승인이 났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도 4호선변인 경산 와촌면 문제의 주유소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주유소 등록 업무를 맡은 경제통상팀은 조건부 등록을 해 주기 이전 도로업무를 맡은 건설과에 도로와 관련한 협의를 했다. 이에 건설과는 국도변이므로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소관 업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도로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점·사용허가만 했지 접도구역은 해당 지방지방자치단체 관리 사항이라고 통보했다.

그런데도 건축허가를 내준 종합민원과는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낸 진출입로 점·사용허가 사본으로 건설과와의 협의를 마쳤다. 사실상 접도구역과 관련한 검토는 하지 않은 셈이다.

이는 국도 4호선 경산 하양∼영천 금호 경계구간을 접도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경산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만 하고 해제 결정고시가 안 됐음에도 해제된 것으로 잘못 등재한 접도구역 관리대장을 근거로 해제된 것으로 보고 사실상 검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 주유소 건축 사실을 안 인근 주유소들이 지난 5월부터 접도구역 내 건축물이라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주유소 신축지역이 접도구역에서 해제됐다며 민원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산경찰서는 이 주유소 등록 및 건축 사용승인 과정에서 접도구역과 관련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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