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던 이강북씨는 그 중 한 채를 양도했다. 이강북씨는 1세대2주택자이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세무전문가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에 특정기간 내에 구입한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며, 또한 납부세액도 없다고 알려주었다.
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이 규정은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함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특정기간 내에 취득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므로 주택관련 조세지원제도로는 가장 강력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해야 한다. 위 기간 내에 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위 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서울, 신도시 및 과천 지역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해야 하며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3. 구체적인 특례의 내용
(1)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적용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5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부분에 대하여 100% 감면한다. 예를 들어 위 감면되는 주택을 취득한 후 8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최초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0%감면되고 이후 3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은 과세된다. 또한 감면소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 즉, 올해 말(2007.12.31)까지 위 감면을 적용받는 주택을 포함하여 두 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본 내용의 주택 외 주택이 비과세규정에 해당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이건욱
문의 053)3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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