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대선후보 이명박의 위상 어떻게 바뀌나

인사·조직·재정 등 당무 총괄…경찰 공식 경호원 20명 지원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오는 11월 25, 26일 공식 대선후보로 등록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예비후보이다. 공식후보로 등록할 경우 방송 및 신문광고 등을 할 수 있게 되고 시·군·구 단위에 선거연락사무소 등도 개소할 수 있지만 이 후보는 현재 법적으로 여전히 예비후보 신분인 만큼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당내 위상은 차원이 달라진다. 당 운영에서 사실상 전권을 장악하고 당내 인사, 조직, 재정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강재섭 대표의 현 집단지도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나, 당이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완전 재편되면서 지도부는 사실상 선대위로 흡수되고 대선 후보가 선거업무에서 주요 당무까지를 총괄하게 된다.

당헌상 대선 후보는 후보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성되는 선대위의 운영 및 재정 등 선거업무 전반에 관해 권한을 갖는 것은 물론 선대위원장을 통해 대선 때까지 당무 전반을'통할·조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대위가 발족하더라도 당권·대권 분리 원칙에 따라 일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을 새로 뽑는'12·19 재보선'후보공천 등 일상적 당무는 선대위가 아닌 최고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하지만 최고위원회가 당직 인사권을 가진 후보의 뜻을 무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또한 이 전 시장은 자신이 원할 경우 경찰청으로부터 공식 경호원도 20명가량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각종 행사에서 사실상 공식 대통령 후보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게 되는 등 당 밖의 위상도 엄청난 변화가 온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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